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한독국제콘퍼런스서 독일기업의 비결 소개
“독일에선 새 규제를 만들려면 중소기업에 적합한지 검증(KMU-test)합니다. 이게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는 2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최한 한독 국제콘퍼런스에서 독일 중소기업 정책의 강점을 이같이 소개했다.
독일에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많은 비결이 관료주의의 비용과 폐해를 줄여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짜놓은 법 체계에 있다는 것이다.
반스레벤 대표는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기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해 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Prinzip der Haftung)이 지켜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 수치나 실적보다 장기적으로 후손 또는 후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도 장기계획에 맞춰져 가업승계가 원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부연했다.
하르트무트 샤우에르테 전 독일연방경제기술부 차관은 “독일 중소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방정부가 인센티브와 유인 메커니즘,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2008년 개정된 독일 상속세제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자랑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가업상속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자산의 85∼10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90%를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금융지원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대표, 조해형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