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과징금부과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으로 바뀌는 등 과징금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이 대폭 개선된다.공정위는 24일 올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과징금의 납기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공정위는 신청대상을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기업 연간매출액의 1%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납기연장은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분할납부는 1회 6개월이내로 총 3회를 넘지 않는 범위(최장 1년6개월)에서 허용키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