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시후보 "승리 유력"

부시후보 "승리 유력" 州 순회법원, 手개표소송 기각 미 연방대법원이 4일 선거 결과 인증 시한을 연장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데 이어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수작업 재개표 소송을 기각,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가 더욱 유력해졌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추가 심리'를 명령함으로써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손을 직접 들어주지는 않았다. 고어 후보는 그러나 이날 마이애미-데이드와 팜 비치 카운티의 1만4,000여표에 대한 수작업 재개표를 촉구한 소송이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법정 소송 전략에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 샌더스 솔스 순회법원 판사는 "수검표를 실시해도 선거 결과가 바뀌리라는 통계적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원고(고어 후보)측은 필요한 입증 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고어 진영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그들이 이겼고 우리는 졌다"면서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주 대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 대법원이 순회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어 진영은 재판이 끝난 뒤 주 항소법원에 "주 대법원은 이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법원은 이를 즉시 주 대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전원일치로 채택한 판결문에서 주 대법원이 지난달 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수검표 시한을 연장,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입력시간 2000/12/05 17: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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