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랜저 검사’ 유죄…‘스폰서 검사’ 무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그랜저∙스폰서 검사’ 판결이 각각 유∙무죄로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고소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를 받은 혐의(특가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부장에게 그랜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사장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랜저 구입 비용의 출처를 숨기려고 노력한 점, 뇌물수수로 고소가 들어온 후 정 전 부장이 승용차 대금을 반환한 정황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부부장 검사였던 정씨가 부하검사에게 수사 관련 발언을 하고 청탁 후 대가를 받은 상황은 검찰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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