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선정 11월2일 주민투표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2003년 부안사태를 촉발하는 등 19년간 표류해온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터 선정 작업이 오는 11월2일 주민투표로 판가름 난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법 제정 후 2번째인 이번 주민투표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선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북 경주, 포항, 영덕과 전북 군산 등 4개지역에서 실시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한갑수 방폐장 부지선정위원장, 백상승 경주시장, 송웅재 군산 시장권한대행, 정장식 포항시장, 김병목 영덕군수는 15일 과천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투표일정을 밝혔다.
이 장관은 "4개 신청지역 부지 모두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며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4개 지역 모두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 및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부지로 선정된다.
4개 지역 지자체장은 투표관련 공동사무일정을 협의한 결과 주민투표 발의는 10월4일 이후에, 주민투표는 11월2일 실시하고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중ㆍ저준위 방폐장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시설이며 유치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폐장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최종결과도 수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입력시간 : 2005/09/1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