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벌금형…2억 대가성 인정(종합)

곽 교육감 “즉시 항소할 것”<br> 벌금 3,000만원 대법원 확정시 당선 무효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의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요구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 형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경선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지급한 2억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사회 통념상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기에는 2억원은 너무 많고 박 교수의 사퇴로 단일후보가 된 곽 교육감은 당선됐다”며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또한 무상성을 띈 금전 수수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이 단순히 ‘선의’가 아니라 대가성을 인식하고 2억원을 전달토록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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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당시 조건 없이 명분을 위해 박 교수가 합의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다만 도덕적 책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2010년 5월 19일께는 실무진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박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것”이라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직 제공ㆍ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 직후 곽 교육감은 “대가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는 유감이며 승복하지 못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 지지자들 소수가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가로막으며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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