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보, 저축銀에 미지급 경영정상화 자금 "1,000억 수준 불과"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미지급 경영정상화자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2001년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상호저축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미지급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17일 예보에 따르면 8개 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의 손실금에 대한 예보의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이 미집행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은 부실 저축은행 손실금의 90%를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실금의 90% 기준은 자금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도입한 계산방식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예보와 저축은행들이 지급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금융기관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들의 미지급 경영정상화 자금규모가 6,000억~7,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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