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도시 주거지역소음공해 심각

서울·부산등 70dB이상 연중 전화벨소리 듣는셈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주거지역 주민은 연중 전화벨소리 수준의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도시의 환경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변에 있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서울과 부산이 71데시벨(dB), 대구 69dB, 광주 72dB, 수원과 청주가 각 70dB 등으로 집계됐다. 70dB은 전화벨소리와 유사한 수준의 소음으로 오래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도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환경소음 도는 서울이 73dB, 부산 76dB, 광주 74dB, 청주 71dB 등으로 주거지역에 비해 더 높았다. 환경기준은 도로변 주거지역이 65dB, 도로변 상업지역이 70dB로 대도시의 이 같은 소음측정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도로변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환경소음 도는 기준을 초과해 환경기준이 50dB인 전용주거지역에서 서울은 소음도가 53dB, 부산은 56dB, 대구는 55dB, 인천이 54dB, 광주가 59dB, 대전이 57dB 등으로 나타났다. 소음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청각장애, 소화불량, 불면에 의한 심리적ㆍ생리적변화 등이 올 수 있으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작업능률을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재산상 손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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