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 우수직원에 먼저 줄 수 있다

근로복지법 개정안 29일 시행

할인폭도 최대 30%로 늘려

중기 직원 주식보유 한도도 발행주식 총액의 3%로 완화


앞으로 일 잘하는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남들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또 우리사주를 살 때 할인폭이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로써 기업은 우리사주를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직원들은 회사 성장에 따른 결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로 대개 시장 가격보다 싸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직원에게 주려면 전체 근로자에게 같은 양을 배정해야 했기 때문에 우수 직원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쓸 수 있는 회사 1,028곳의 431만주 가운데 7곳 24만주만 직원들에게 제공됐다.


앞으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경영실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근로자나 우수 인력에 먼저 줄 수 있게 돼 인센티브의 한 방법으로 더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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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수선택권이 있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살 때 시가 대비 할인폭을 제한하는 규정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는 주식보유 한도도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에서 3%로 완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노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사주는 청약이나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 회사의 무상출연, 시장 매입 등으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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