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 Q&A
"지금 증여해도 환급 받을수없어"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이 정리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금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에 대한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1주택자에게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세금환급이 되나. 또 올해 종부세는 내야하나, 안내도 되나.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사실상 위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거나 당장 효력을 중지시키지 않고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올해 종부세도 1주택 보유자들은 원칙적으로 계속 내야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앞당기고 소급적용을 인정한다면 올 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증여해도 인별 합산으로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2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를 부인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각각 6억원으로 인별 합산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는 내년 이후의 얘기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과거 부부공동명의가 아니라 남편 명의로 12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면 인별 합산으로 따져도 12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올해 종부세도 그대로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마감일은 오는 12월15일이지만 납부대상자는 지난 6월1일부로 확정됐고 이달 11월25일쯤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세대별 합산 조항의 위헌에 따라 어떻게 증여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나.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주택은 부인에게 증여세를 한푼도 물지 않고 명의를 넘겨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A씨가 9억원과 5억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전에는 총 14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인인 B씨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ㆍ등록세만 부담하고 명의를 넘겨주면서 A씨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를 피하는 데 유용하다. 1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가 부인과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각각 5억원씩 배분돼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종부세 내는 것이 유리한가, 명의를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 간 증여를 하려면 증여세와 취득ㆍ등록세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세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으로 6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각각 1%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2억원짜리를 9억원 남겨놓고 3억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내야 한다. 낮아진 세율로 종부세를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에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종부세를 피해갈지는 주택가격이나 1주택자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주택을 갖고 오래 살았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냈는데 앞으로 종부세의 개편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법 개정을 하면서 장기보유의 기준을 정할 것이다. 현재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면제 기준이 3년 거주다. 3년으로 할지, 아니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장기보유의 기준이 10년 이상인 만큼 그 기준을 따를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보유의 기준을 5~10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령자 기준을 준용할지도 살펴봐야 한다. 1주택자이면서 60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10~30%를 경감하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개정 계획은 어떻게 되나.
▦기획재정부는 9월23일 종부세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재정부는 헌재 판결내용을 고려해 14일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9ㆍ23 종부세법 개편안은 상당 부분 세부내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당정이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납세자의 정확한 부담 규모는 14일 정부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종부세 세수 보전방법은.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 폐지에 따른 정확한 세수 감소폭은 현재 예측하기 어렵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시기와 폭도 불투명하다. 다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올해분 종부세 역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세율 인상, 지방소득세ㆍ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메우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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