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00만원 이상광주시가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 본청과 전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용역ㆍ물품 구매계약에 전자입찰제를 적용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계약업무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일반공사 1억원, 전문건설공사 7,000만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5,000만원, 용역ㆍ물품구입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해왔다.
시는 전자입찰제의 실시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때 내던 1만원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다. 또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가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적격검사를 받도록 하고 각종 용역발주도 주무부서 대신 부시장 중심의 위원회에서 관련대상업체를 심사,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잦은 설계변경 등 각종 공사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건설심의위의 심의 대상공사를 1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입찰참여 업체들에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시키고, 어길 경우 1~2년 동안 시ㆍ산하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최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