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내년도 경기도 예산 18조1,249억 의결

내년도 경기도 예산규모가 18조1,249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18조1,2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본예산안을 보면 학교교육급식 예산 237억원과 학교시설개선 예산 28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항목의 신설을 원했지만,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거부해 결국 학교교육급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237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 교육청에 직접 전출하게 된다.

관련기사



여야연정(聯政)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사업비도 새로 반영됐다.

생활임금 조례 사업비 16억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사업비 7억4,4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사업비 6억3,000만원,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사업비 3,000만원(국비 우선지원 조건) 등이다.

남경필도지사의 공약사업비도 반영됐다.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조성사업비(60억원),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사업비(53억원)의 경우 10%만 사업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광교 신청사 이전사업비(21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특별회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비 400억원과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비 13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교육급식 예산과 4개 조례 사업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챙겼지만 남 지사 공약사업 예산은 새누리당이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