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현행 2,000만원 수준인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이 경마고객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조교사ㆍ기수ㆍ관리사 등 내부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높아진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불법 사설경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격상된다. 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경마 당일 조교사ㆍ기수ㆍ마필관리사들의 대기실 무선통신을 일절 금지하고, 조교사의 휴대전화 소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수경력상 단 한 번이라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기수는 영예기수 선발에서 제외하고, 경마비위 기수에게는 후보생 시절 교육비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불성실한 경주를 펼친 기수나 이를 지시한 조교사가 1년 이내에 두번 처벌받거나, 3년 이내에 두번 처벌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투아웃제’도 적용된다.
마사회는 이번 개선안 추진에 앞서 일제 자수기간을 둬 경마비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면 처벌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마비위 단속 인력을 22명에서 28명으로 늘리고, 경주마 출발대에 감시카메라 19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