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차등적용 과징금에백화점과 할인점 간의 수수료율 차등적용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해당 카드사들이 집단 행정소송으로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전달 받은 5개 카드사 중 LG, 비씨, 국민 등 3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조만간 유명 법무법인 '김&장'에 사건을 공동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공정위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초 서울행정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들 3개사 외에 삼성카드와 외환카드는 각각 별도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백화점과 달리 할인점은 생활필수품 등 서민용 물품을 많이 취급해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보다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한 유통업체의 할인점과 백화점이 별개의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봐도 수수료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화점에는 매출액의 2.5%, 할인점에는 1.5% 정도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0월 중순 백화점과 할인점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된다'면서 5개 카드사에 총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