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함에 따라 유통업계의 지방 출점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할인점ㆍ백화점ㆍ슈퍼마켓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는 대책수립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이라는 공문을 발송,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개정법률에 신설될 조정대상 분쟁 및 조정위원회 신청 인원 등에 관한 항목.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의 출점 및 세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된 분쟁과 전단지 배포ㆍ교통혼잡ㆍ오염 등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분쟁 조정을 아니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분쟁 당사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역자치단체의 인허가가 더욱 어려워져 지방 출점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있다.
<우현석기자 hnskw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