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파' 일당 4명…양국 수사협조차원대검 마약부(서영제 검사장)는 국내 밀반입 히로뽕의 절반이상을 공급해 온 동북아 최대 마약 밀매조직 `김사장파'의 두목 김동화(37)씨와 조직원 우모씨 등 일당 4명의 신병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아 9일 오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병인도는 중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전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을 인도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0년대 초반부터 한.중.일 3국을 무대로 히로뽕을 밀거래해 온 김씨 등은 중국흑룡강성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최근 1년간 수십차례 15㎏(시가 450억원 상당) 이상의 히로뽕을 국내로 밀반입해오다 한.중간 공조수사로 지난 3월초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 검거직후 중국 주재 한국법무협력관을 통해 신병인도를 요청한데 이어 3월말 제44차 빈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중국대표단에게 재차 요청한 끝에 지난달말 중국 공안부에서 김씨 인도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로 넘겨 제주도 해상마약 밀수사건 등 10건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김씨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국과는 작년 10월 한.중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인도는 양국 마약수사당국간의 협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호주,캐나다 등 9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미국등 1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검찰은 국내 밀반입 히로뽕의 99.5%가 중국산인 점을 감안,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간 수사공조를 위한 `한.중 마약대책회의' 창설을 서두르고 미,중,일,태국,필리핀 등 5개국 마약수사 당국과의 핫라인을 24시간 가동키로 하는 한편 대검 마약부에 외국과 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과'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