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2건의 리콜 사태와 관련해 3,240만달러에 달하는 법정 최고 벌금을 내기로 했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장관은 20일 “자동차 안전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면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5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도요타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법정 최고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가속기페달과 관련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대응한 리콜과 스테어링 불량에 관한 2005년 리콜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도요타는 지난 4월에도 가속기페달 결함에 따른 리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1,638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올해에만 총 4,878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에 대해 도요타측은 “미국내 안전관련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리콜 관련 문제가 해결된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