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광역시 분양시장 다시 과열

계약금 10%만 내면 1년간 추가부담 없어<br>전매제한 효과 사라져 고가불구 청약 밀물


‘계약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제한제도가 완화된 지방 광역시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이 잇따라 성공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계약금 10%만 내면 전매가능시기까지 추가부담이 없도록 분양조건을 내걸어 초기 가수요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성공 잇따라=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된 ‘태영 데시앙’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5.6대1의 경쟁률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850만원~1,039만원선으로 평당 1,000만원이 넘는 평형이 포함되는 등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광주에서 분양한‘운암산 아이파크’도 최고 층의 평당 분양가가 739만원에 이르는 등 고가 분양가 논란을 빚었지만 청약경쟁률은 평균 3.8대1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건설사측에서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4회차까지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줘 2007년 초까지만 전매하면 추가 자금이 필요 없다. 한화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메가 센텀 한화 꿈에그린’도 평당 835만원에 분양됐지만 청약은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 단지 역시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4회차까지 이자 후불제가 시행된다. ◇전매제한 효과 사라져=분양권 전매 요건이 완화된 지역에서는 계약금 10%만 내면 전매가능시기까지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전매제한 효과가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지방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창원, 양산 등에서 분양권 전매가능시기를‘입주 후’에서‘계약 후 1년’으로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 아파트에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가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이 약화됐다. 당장 중도금 및 잔금이 없어도 전매하면 된다는 심리로 청약하는 청약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수요가 많아지면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도 줄어줄게 된다. 건설산업전력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전매가 가능해지면 가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전매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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