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카드에 에버랜드 주식 초과분 처분 명령

금융위 "3개월내"… 삼성카드, 내달 자사주 매입 형태로 처리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에버랜드 주식의 5% 초과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삼성카드는 다음달 초 에버랜드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로 지분을 넘길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때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주식 장부가액의 0.0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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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는 현재 에버랜드 지분 8.64%를 가져 3.64% 초과 보유한 상태다. 정부는 2007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매각을 강제할 수 있도록 금산법을 개정한 뒤 5년 이내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줬다. 당시 에버랜드 보유지분이 25.64%였던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2012년 1월 KCC에 17.0%를 매각했지만 남은 지분(8.64%)을 5년이 지난 지난달 26일까지 처분하지 못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가 최근 이사회에서 자사주 40만주 매입을 의결한 만큼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5% 초과분은 9만주로 삼성카드 보유주식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에버랜드 주식까지 함께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카드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까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잔여물량을 처분,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안건을 의결한다.

현재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으로 지분율은 25.10%이고 KCC(17.0%)와 삼성카드(8.64%)에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각 8.3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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