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연구역 50만곳으로 확대…'금연도시' 홍콩

실내사업장·공원·놀이터…

홍콩이 1일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실내 사업장뿐 아니라 공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지로 대폭 확대하면서 세계 유일의 ‘완전 금연도시’로 성큼 다가섰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논란속에 통과된 금연조례를 이날부터 정식 시행키로 하고 식당,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갈 경우 최고 5,000홍콩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사우나, 마작게임방 등 6개 유형의 업소에서 금연은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로 홍콩내 84만명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집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봉쇄됐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 금연구역 확대시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담배회사들과 요식업소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새 금연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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