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신도 스토킹하던 목사 거절만 당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15일 교회 여신도를 2년6개월여 동안 따라다니며 '스토킹' 수준의 구애를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서울 D교회 이 모(43) 목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D교회 여신도 A씨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 한번만 만나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구애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A씨가 구애에 응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들리자 복수를 결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A씨가 다니는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와 5개월여간 내연관계로 지내다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A씨를 협박한 회사원 박모(40)씨도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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