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화면 제조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한 제조업체 연구소 소장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국내 A사의 3D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연구소장 서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동종업체인 B사 대표 곽모(36)씨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C사 한국 지사장 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와 곽씨는 지난해 12월 A사의 3D 화면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지난 2월 C사에 넘겼다. 검찰은 서씨와 곽씨가 C사와 3D 화면을 만드는 자회사를 중국에 새로 세우기로 했으며 기술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금 8억원과 연봉 1억원, 자회사 지분 20%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빼돌리려 한 정보는 3D 안경 없이도 입체화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 회사가 이 기술을 완전히 넘겨받기 전에 적발해 기술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기술이 중국 회사에 유출됐다면 연구개발비 100억여원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손실만 수천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