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재정경제부 등 6개 소관기관의 지난해 결산안 심사를 마감하면서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산업은행ㆍ한국방송(KBS)ㆍ교육방송(EBS)의 이익잉여금 정부배당 실시 등 21개 사항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경위의 이 같은 결산 시정요구는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국회법 제84조2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 조항 신설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다.
재경위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겸 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 등 6개 기관의 결산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결산 시정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재경위는 시정요구서에서 세수 추계 및 한국은행 순이익금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고자금 차입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재경부의 보조금사업에 대해 사후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 발행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김무성(金武星) 재경위원장은 "이번 결산 시정 요구는 국회 결산심사의 `피드백'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