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그룹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자금 내역 중 프랑스 은행 예금이라고 밝힌 1조2,000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일부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언론매체가 24일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 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자금은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라고 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측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만간 현대그룹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자금관련 주장 근거와 언론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해당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현대차그룹의 공식주장이 아니며,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가운데 프랑스 은행에 예치된 1조 2,0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