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공격때 피해규모 기준으로 강력 응징

[北 11·23 연평도 도발]<br>국방부, 기존 비례성 원칙따른 교전수칙 보완키로

적의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우리 군의 교전규칙이 보완된다.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교전규칙을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여건을 보장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기존 동종(同種)ㆍ동량(同量)의 무기사용 기준에서 '적의 위협과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교전규칙에 담은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전규칙이 북한군이 발사한 무기와 쏘는 양만큼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만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수량의 무기사용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군이 우리 군을 위협하는 무기 수준과 우리 지역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앞으로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방향으로 교전규칙이 강화되면 북한군이 연평도 공격 때와 같이 다시 122㎜ 방사포를 동원한다면 우리 군은 다연장로켓포와 같은 무기로 대응하게 된다. 연평도에 추가 배치한 다연장로켓포(MLRS)는 227㎜ 로켓탄 12발을 1분 안에 쏠 수 있으며 MLRS 로켓탄 1발에는 수류탄 1개 위력을 가진 자탄(子彈) 518~644개가 들어 있어 축구장 1~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또 군은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 재량을 강화해 제대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한 적시적 대응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방한계선(NLL)과 방공식별구역(KADIZ)ㆍ해상작전구역(AO)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NLL 및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순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군은 경고방송을 없애거나 횟수를 줄이고 경고사격 단계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군은 서북도서의 전력 보강과 관련,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음향표적장비, 그리고 영상감시장비를 추가하고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K-55 자주포 성능 개선과 K-77 사격지휘장갑차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전력증강을 위한 내년도 예산 3,000억여원을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수립한 '정전시 유엔사 교전규칙'은 정전협정체제하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의도와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한국군의 대응을 통제하고 작전이 벌어지는 경우 현장지휘관 독단권의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작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전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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