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는 11일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금감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54)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불법 대출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