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 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외에도 신고리 1ㆍ2호기 등의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황모(61) 전 JS전선 대표는 징역 8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는 징역 7년, 중간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국전력공사 기술처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