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4세어린이 증언능력 항소심에서도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 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우월한데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나는 절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내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96년 8월22일 오후9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김모(당시 28세·여)씨 집에서 김씨를 폭행, 숨지게하고 김씨의 딸 김모(당시 만 4세)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질러 강도사건처럼 위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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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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