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자 무더기 적발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기업사냥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등록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로 중소기업 사장 진모씨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구모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용,검찰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퇴출기업 D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C사 대표이사 진모씨와 코스닥 등록 중견기업 Q사 대표이사 원모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인 H사 주식에 대해 저가매도주문, 허수매도주문, 통정매매주문 등 총 288회에 걸친 시세조종주문을 내 주가를 7천원대에서 2만7천원대로 끌어올렸다. 진씨 등은 H사를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H사측의 경영권 방어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소 상장기업인 S사의 상무 이모씨는 남의 돈을 빌려 등록기업인 D사를 인수한 뒤 D사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S사까지 인수하고 S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문투기꾼 구모씨 등과 짜고 지난해 6월말부터 9월초까지 통정.가장매매 등을 동원해 S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다. 이씨는 담보로 맡긴 D사 주식의 담보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꾼들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기업사냥에 이용된 D사는 결국 경영난에 빠지면서 코스닥 등록요건 미달로 올해 초 퇴출됐다. S사, D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김모씨와 S사 과장 강모씨는 D사의 S사 인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각각 4천600만원, 3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조사됐다. 이와 함께 또다른 D사의 실질대주주인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0월 D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최대주주로 허위 공시하는 한편 2003년 1월과 2월 사이에 자신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잡은 채권자가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던 계획이 여의치않자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회사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손실을 야기했다"면서 "D사는 결국 지난해 6월 부도가 나 코스닥에서 퇴출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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