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사 옮겨가며 13억원 횡령한 30대 여성 구속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안모씨(34)는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한 폐지재생 업체에 경리로 일하며 59회에 걸쳐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2월 입사해 경리 총괄 업무를 맡은 그는 같은 달부터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는 본사 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소액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다가 연말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확인결과 안씨는 이전에도 다른 회사 2곳에서 경리로 일하며 총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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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2011년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가족과 연락을 끊고 여동생 신분을 빌려 생활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악성사기범 검거전담팀을 구성, 안씨를 쫓던 중 그의 여동생이 평소 동선에서 벗어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을 알아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안씨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미행한 끝에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그를 붙잡았다.

안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가방과 옷을 구입하거나 연인에게 차량을 사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퇴직 후 가세가 기울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빼돌린 돈은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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