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산자부] 외국인 SOC 투자 세감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등 경제관련 부처는 최근 「제2차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열고 SOC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는 SOC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을 SOC투자 부문에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산자부는 국내 SOC시설사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도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만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감면, 관세 특소세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조세감면 대상을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까지 확대시켜 외국인들의 SOC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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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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