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K 崔회장 800억 부당이득”

SK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9일 최태원 SK(주)회장이 거래에 직접 개입, 8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배임죄`를 적용,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태원 SK㈜ 회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비밀 보고서가 최 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개입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Corps 주식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출자총액한도제도의 부활 직전 최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맞 교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비상장 주식을 고 평가해서 맞교환을 할 경우 감독기관에서 문제삼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SK측이 위법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실행에 옮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그 동안 소환 조사한 회사 임원들로부터 “최 회장 지시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 교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SK글로벌 김승정 대표와 SK증권 임원 등 3~4명을 소환 조사, 출금대상자 17명중 13~1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최 회장 소환은 주말이나 내주 초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추가로 SK글로벌 문서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20일 워커힐호텔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한편 심상명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SK그룹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가급적 빨리 수사를 끝내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본,임동석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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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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