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나 국가가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 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행복주택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 기준의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국가 소유 철도·유수지 부지를 개발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등의 토지를 50% 이상만 소유하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비율을 완화했다. 이는 주민 반발로 철도·유수지 부지를 찾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축 특례도 제공된다.
정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 기준의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한편 녹지와 공원·주차장도 법령 기준 5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철도 부지에 인공지반을 설치해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협소한 입지 특성을 고려해 그 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공지반 위에 설치한 조경도 대지 위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근 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 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국유·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개별 공시지가)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로 정했다. 현행 철도부지 등의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가량이며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