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당광고' 유사금융·사채업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미끼로 부당 광고를 일삼은 UP21 등 15개 유사금융업체 및 사채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에 '각종 카드 즉시 발급, 100% 발급''누구나, 무조건 대출'등의 광고를 통해 신용불량자의 대출을 유도한 후 고금리의 이자를 선납받고 나중에 부당하게 채권을 회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UP21과 ㈜티지브이씨앤씨는 각각 스포츠서울과 벼룩시장을 통해 '당일 발급''신용금고 누구나(300~3,000)'이란 내용의 광고를 통해 신용 불량자의 대출을 유인했다. 사채업자 이 모씨는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지않아 카드를 발급할 권한이 없는데도 벼룩시장 광고에서 '누구나 신용대출, 골드 우량카드 즉시'라고 표현함으로써 불법 부당광고를 일삼았다. 또다른 사채업자 성 모씨는 생활정보지에 '카드발급 100%, 누구나 200~1,500, 아무나 36개월'등으로 부당 대출을 유인했고 또다른 사채업자 이모씨도 '20세 이상이면 100%'등의 부당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유사금융업체나 사채업자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카드발급을 담보로 고금리로 부당 대출한 후 강제채권회수를 통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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