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뒷북치는 金監院

이 가운데는 삼부처럼 경영진이 투자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이낸스사들은 30%대라는 초(超)고율의 배당률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같은 무리한 경영이 부실과 지급불능의 사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파이낸스 파동은 고(高)금리에 현혹돼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사실 높은 금리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다. 국제적인 투기자본인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올 초 부산지역에 파인낸스와 같은 유사 사금융업이 난립, 문제가 불거지자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맡은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한때 파이낸스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워 이를 그대로 놔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다고 해서 파이낸스사들이 금감원의 감독권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주식을 10억원 이상 발행, 50명이상의 불특정 다수에 판매할 경우 비상장 법인이라도 감독당국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삼부가 지난 4월 유가증권 발행등록을 신청했을 때 이미 284억9,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조사를 미루다 6월이 돼서야 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삼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자 서둘러 조사를 진행,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금감원의 대응이 신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수습이 중요하다. 부산지역에서만도 100여 파이낸스사에 투자된 4조원이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파이낸스사에 어느정도의 자금이 몰려 있는지 추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파인낸스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도산을 해도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원금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파이낸스사의 투자내역과 실체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파이낸스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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