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국산 1회용 라이터 무역위,덤핑예비판정

◎재경원 1개월내 잠정관세등 조치해야중국산 일회용 포켓라이터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대홍)은 중국산 라이터가 싼 값에 들어와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유있다」는 예비판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이같은 판정을 내리면 재정경제원은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해 잠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본조사에 들어가 중국 현지의 덤핑수출여부를 조사하고 3개월내에 공청회를 열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종판결에서도 덤핑으로 판정이 나면 재정경제원은 정식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중국산 라이터를 수입할 때 기본관세 8%, 조정관세 7%, 덤핑방지관세 31.39%를 합친 46.39%의 관세를 물게된다. 한편 올해 외국산 라이터의 수입은 4월말 현재 8백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포켓라이터는 1백37만달러로 전년대비 80% 늘어나 국내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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