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봉 8000만원까지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도<br>퇴직소득 장기근속공제 현행 유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근로소득이 8,00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수정사항이 반영된 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펀드 가입 후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4,5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3년 후 급여가 5,500만원으로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이 바로 사라진다.


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펀드 가입을 늘리기 위해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공제 혜택 기준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들까지 장기펀드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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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는 당초 세법개정에서 정률공제를 50%로 늘리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퇴직소득 40%의 정률공제와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장기근속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근속 노동자에게 혜택을 남겨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거액 자산가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보완됐다. 10억원 이상 금융계좌의 경우 계좌별 잔액을 분기말 합산하던 것에서 매월 말일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는 대신 매일 합산하던 계좌 잔액을 분기말 합산으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억원 이상 자산가들이 매 분기말 자산을 인출해 국세청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를 보완했다.

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사유에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가 추가됐다. 세법개정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려던 주류 첨가재료 업무를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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