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결과 공개"
이남기 공정위장 국회답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위의 최근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예외없이 심결서(심의ㆍ의결서: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 답변을 통해 "공정거래위는 지난 20년간 모든 사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언론사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한 외압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조사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를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언론에 대한 조사방침은 지난 7일 확정됐으나 2~3년 단위로 조사를 해왔다"며 "지난해 4ㆍ4분기부터'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 따라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은 언론을 통해 알았으나 공정거래위가 조사하다보면 국세청이 이미 세무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대상기관의 편의를 생각할 때 함께 조사받는 것이 좋다"며 야당의원들의 '선(先) 세무조사- 후(後) 공정위조사'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훈평, 김민석 의원 등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가 부당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강두 이성헌 의원 등은 "언론탄압음모"라고 반박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