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 낙찰률 60% 밑돌아"

국내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는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작년부터 50%대로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낙찰률이 50%라는 말은 100억원짜리 공사 입찰에서 50억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았다는 뜻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의 낙찰률은 현행 제도가 시행된 2001년 65.8%를 기록한 이후 2002년 63.0%, 2003년 60.1%, 작년 59.4% 등으로 하락해 올해는 3월까지 58.0%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이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은 공사중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제1공구 공사로 약 44.8% 정도였고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공사는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로 낙찰률은 95.8%였다. 건산연이 일부 공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수와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업체수가 2개사인 공사는 낙찰률이 89.9%였지만 21개사인 경우에는 60.1%, 31개사가입찰한 공사는 59.4%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이 낙찰률 하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건산연 이복남 부장은 "공공 공사의 최저가입찰방식은 부실공사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 방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완책을 통해낙찰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