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 컴퓨터기증 소송타협안 기각

美연방법원 "또 다른 독점시비 우려" 지적 10억 달러를 들여 빈곤지역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함으로써 집단소송을 해결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집단소송 원고들의 타협안이 물 건너가게 됐다. 미 볼티모어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데릭 모츠 판사는 11일 이 같은 타협안이 교육용 컴퓨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데다 또 다른 독점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교육용 컴퓨터 시장은 현재 MS와 애플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일 MS가 10억 달러 규모의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신규 소프트웨어 수요를 창출할 경우 또 다른 독점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미 연방법원이 MS와 집단소송 원고들의 타협안을 기각함에 따라 MS는 10여건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일일이 방어하거나 새로운 법정 외 해결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MS는 민간단체의 집단소송과 별개로 미 법무부 및 9개주와도 반독점 위반소송을 벌이고 있어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집단소송 원고들은 MS가 독점력을 남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를 한다고 해도 배상금을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빈민가 학교에 컴퓨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MS와 타협했었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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