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골드만 변수에… 속타는 경남기업 채권단

핵심자산 베트남 '랜드마크72' 대주단, 채권 전액 6000억에 넘겨

골드만 채권 승계땐 즉시 디폴트… 20% 고리 이자 물릴 가능성 커

1년 연체이자 1040억까지 늘어… 매각 후 채권 회수 차질 불가피

/=연합뉴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핵심자산 베트남 '랜드마크72' 건물의 대주단이 총 6,000억원에 채권 전액(대출금 5,200억원과 이자 합계)을 골드만삭스로 넘기기로 했다. 대주단은 오는 6월 중순 골드만삭스의 투자확약서(LOC)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계약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은 건물의 소유권 매각이 아니라 대주단이 보유한 변제 1순위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건물 매각에 진전이 없는 데 따른 대주단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가 최종적으로 대주단 채권을 승계할 경우 곧바로 채권을 디폴트(채무불이행)시켜 20%에 육박하는 고리의 이자를 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향후 1년간 건물이 매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연체이자는 1,040억원까지 불어난다. 경남기업 채권단 입장에서는 건물 매각 이후 채권 회수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단에 소속된 한 시중은행 고위임원은 31일 "대주단의 의견수렴 결과 채권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아직 투자의향서만 보낸 골드만삭스의 LOC가 접수되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런 우리 입장을 법원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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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농협·신한 등 시중은행 8곳 중심의 대주단은 그간 경남기업 채권단이 '건물 매각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채권 매각에 반대하면서 투자 의사를 밝힌 골드만삭스와의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건물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카타르투자청이 '매입의사 없음'을 공식화하면서 대주단도 더는 채권 매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조원가량이 경남기업에 물려 있는 경남기업 채권단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대주단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주단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지금 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배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채권 매각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는 만큼 이 기회를 날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단의 채권 매각이 이뤄지면 경남기업 채권단의 손실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단은 지난 4월 초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직후부터 법적으로 가능한 20%의 고리 연체이자를 여태까지 물리지 않았다. 6월 반기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부실여신을 늘리는 부담을 피했다는 게 이유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 등의 압력이 암암리에 작용했을 개연성에 방점이 찍힌다. 하지만 철저히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대주단이 되면 이런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채권단으로서는 나중에 건물이 팔려도 대주단에 1순위 변제를 해야 해 자기 몫이 되는 채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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