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YMCA, “재전송 분쟁, 시청자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돼”

서울YMCA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 간 재전송 분쟁이 시청자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케이블TV방송사(SO)들은 가입자 당 월 재전송료 280원(방송3사 기준 84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SO들은 1가구 당 연간 1만원(월 840원×12개월) 정도의 요금 부담을 1,500만 가구에 이르는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YMCA는 재전송 갈등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서울YMCA는 “방통위는 재전송 갈등 문제를 일파만파로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청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8일 법원은 SO가 지상파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재송신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하루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지상파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올해 6월7일 가처분소송 2심 판결 및 7월 20일 본안소송 2심 판결의 요지도 케이블은 신규 디지털방송 가입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지상파들은 케이블이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억원씩을 내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SO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송신 전면 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서거나 가입자들의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