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양도세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또 FTA로 해당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기업당 최고 2,4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 기업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회사다.
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 기업소재지에 상관없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후 4년간 무역조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FTA로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당 최고 2,4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구조조정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태펀드 자금의 확대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이 무역조정기업 및 사업전환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