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유학,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기간과 90일 이내 입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일까지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 안은 90일 이내 입주의무 제외 대상에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를 추가하고 이혼은 제외했다. 또 5년 거주의무기간에는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군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