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9,248만㎡ 크기의 땅은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도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조정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오산시 일대 806만㎡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LURIS.molit.go.kr)나 해당 지자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