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등기신청업무 대리법무사 증명서 진위여부확인

등기신청업무 대리법무사 증명서 진위여부확인법무사 등이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면서 관련증명서가 가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4일 전북 D농협이 법무사 박모씨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잘못해 대출금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4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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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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