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새 정부 출범 전에 도입해 오는 3월 말까지 강제 출국해야 하는 약 15만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먼저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들과 식당 등 요식업소는 이들의 강제 출국으로 인한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4일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들과 자문교수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김영대 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강제 추방할 경우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데다 이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으로 3월 말까지 강제 출국이 예정돼 있는 14만9,000명을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로 하고 올 3월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넘은 14만9,000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10만7,000명은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줬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