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은 미국 부품소재업체 인터매틱스(Intematix corporation) 및 국내 판매업체 GVP가 자사의 한국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형광체 제품의 한국 수입 및 판매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한국특허(제816693호)는 CASN 및 SCASN라고 불리는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및 이를 이용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화상표시장치 등 발광기구와 관련된 것이다. CASN 및 SCASN 형광체는 기존에 LED용으로 사용되던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특허는 현재 미쓰비시화학과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미쓰비시화학 관계자는 “당사가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적색 형광체는 여러 LED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