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액 5,000만달러 이상으로입주기업에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이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에서 5,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실적에 따라 국고가 4등급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16개 시ㆍ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개선 및 촉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제도는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실적을 4등급으로 나눈 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비와 외국인전용단지 입지지원 등 모든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은 내년 중 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활동비와 토지구입비ㆍ고용보조금 등 총 70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평가 결과를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상 투자금액을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48개에 이르는 민간개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공장용지의 분양가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