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금융公 사채도 RP대상에 포함

은행 보유 주택대출 채권 매입 여력 커져

주택금융공사 발행 사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침은 이전부터 시장에서 요구해온 사항이다. 그동안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채를 RP 대상증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구조는 이렇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동안은 공사채가 RP대상 증권이 아니어서 금융기관들이 매입을 꺼렸지만 한은이 보장해주는 만큼 공사채 발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을 마련한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위험자산이어서 은행들이 이를 매각할 경우 BIS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결국 한은이 공사채를 사줌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BIS비율도 상승하면서 신규여신 취급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7일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 등을 신규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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